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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령차별금지법 무색’, 신입 채용시 ‘선호-기피’ 연령 존재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1-11-10 09: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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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600여 인사 담당자 설문결과 밝혀져…선호 남28·여26, 기피 남31·여29 이상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기업에서 신입직원 채용시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나이가 묵시적으로 존재해 시행되고 있는 연령차별 금지법이 유명무실해 보인다.

기업은 연령차별 금지법에 따라 예외를 제외하고 직원 채용시 연령제한을 할 수 없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676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꺼리는 연령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4%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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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응답자들은 4년제 대졸 기준으로 남성은 평균 31세, 여성은 평균 29세 이상일 경우에는 신입사원 채용이 꺼려진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상사와 동료들이 불편해 할 것 같아서(44%) ▲조직에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40.5%) ▲쉽게 이직이나 퇴사할 것 같아서(28.2%) ▲연봉 등을 높게 요구할 것 같아서(15.6%) ▲취업 못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12.2%) ▲업무에 대한 열정이 부족할 것 같아서(9.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기업 중 42.6%는 ‘연령을 이유로 채용 전형에서 불이익을 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적잖은 충격을 준다.

이와는 반대로 응답자의 87.1%는 선호 연령대로 남성은 평균 28세, 여성은 평균 26세로 답했다.

선호 이유(복수응답)는 ▲조직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서(39.9%,) ▲관계형성 등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 것 같아서(38.7%) ▲업무에 대한 열정이 뛰어날 것 같아서(26.1%) ▲쉽게 이직이나 퇴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15.3%) ▲연봉 등을 높게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서(11.2%) ▲창의성이 뛰어날 것 같아서(9.7%) 등의 순이었다.

전형 평가 결과가 비슷할 경우 인사 담당자 절반 이상(58.1%)은 ‘연령이 낮은 지원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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