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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9-19 15:3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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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백군기 용인시장. (NSP통신 DB)
백군기 용인시장.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고법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경기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그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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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시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조금은 아쉽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용인시 최대 현안사항인 SK 하이닉스 클러스터와 플랫폼 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용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열린 1심 법원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유죄를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88만2516원을 명령한 바 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동백동에서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과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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