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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재산세 22억 원 부과

NSP통신, 장봉선 기자, 2019-09-17 12:52 KRD7
#함평군

(전남=NSP통신) 장봉선 기자 = 함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3만 9406건, 22억 5700만 원을 일제히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은 토지와 주택분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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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22억 4600만 원, 주택 1100만 원 등 총 22억 5700만 원이다.

지난해 18억 2000만 원보다 약 4억여 원(23%) 증가했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가입자 중 지난 8월까지 간편 결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9월 30일) 재산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된다.

NSP통신 장봉선 기자 news1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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