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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소규모 숙박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9-08-30 17: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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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미만 여인숙 및 여관 전수조사

NSP통신-평택소방서 전경. (평택소방서)
평택소방서 전경. (평택소방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서장 박기완)가 관내 소규모 숙박시설 29개소에 대한 화재취약 요인 및 소방안전 정보를 파악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평택소방서는 최근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전주 여인숙 화재에 따라 관내 여관, 여인숙 29개소에 대해 다음달 16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객실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 설치현황, 비상구 확인과 철저한 화재예방을 당부하는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연면적 400㎡미만 여인숙 및 숙박업소로 소방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소화기(연면적 33㎡이상 설치) 정도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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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전국의 여관·여인숙에서 모두 317건의 화재가 발생, 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평택소방서 예방대책팀 관계자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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