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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MDPV’ 첫 임시마약류 지정…소지·사용·수출입 등 금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0-18 11:18 KRD7
#식약청 #마약류 #md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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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MDPV’(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MDPV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난 9월 8일 이후 지정된 첫 번째 성분으로 ‘MDPV’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며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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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청은 ‘MDPV’ 성분이 미국에서 2010~2011년 사이 흥분제로 남용돼 다수의 사망사례를 비롯해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됐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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