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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 확대 지원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9-07-15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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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전시가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전시가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창업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에서 창업한 지 3년이내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며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의 청년들이다.

올해부터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은 기존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 대전시 거주로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이내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매출 조건에서 창업 후 3년이내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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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익이 거의 없고 수익 구조가 불안정한 초기 창업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금액 또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자는 청년창업 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교통비, 식비, 제품홍보 및 상담활동비 등 창업 활동에 간접비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유흥비, 레저비용, 공과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또한 대전시 청년희망통장과 동시 지원받을 수 없으며 대전시 및 중앙정부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청년정책과와 사업수행기관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창업지원카드 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는 지역의 청년창업자들의 정책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꾸준한 개선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기본적인 활동자금 지원이 다소나마 지역 내 청년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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