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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난임부부·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폭 확대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7-15 11:04 KRD7
#장성군

난임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 등 적용

NSP통신-장성군보건소가 상담을 하고 있다. (장성군)
장성군보건소가 상담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장성군은 이달부터 난임 시술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시술 항목과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만 44세 이하에 한해 지원했던 연령 기준이 이달부터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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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도 인공수정 3회에서 5회, 체외수정 7회에서 12회로 늘어나며, 지원금은 회당 4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등 일부본인부담금이 있는 항목과 비급여 항목도 시술 1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난임 시술뿐만 아니라 고위험 임산부도 지원하고 있다.

군은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질환도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시술 전 난임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장성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생활계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숙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로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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