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일제 조사·단속·태블릿PC도 포함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10-10 11:17 KRD7 R0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기자재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인터넷이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속의 중점 대상은 사전통관제도를 악용해 지정시험기관에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을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시험대상 기자재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또, 일부 태블릿PC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시험연구용으로 신고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후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다.

G03-9894841702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적합성평가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제조·생산·수입한 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단속기간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사용하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