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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오는 5일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안내문 배포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7-03 13:11 KRD7
#곡성군

지방세 및 과태료 감면 방법 등 소개

NSP통신-곡성군이 오는 5일 배포하는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안내문. (곡성군)
곡성군이 오는 5일 배포하는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안내문.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5일 군민들이 지방세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문을 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 창구에 배포한다.

지방세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받고도 사후관리 규정을 알지 못해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의견진술 기간 내에 납부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장기간 체납해 고액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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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안내문에는 재산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감면 조건과 대상, 추징사유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감경 혜택, 가산금 산정 방법 등도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본세의 20%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납 시에는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중가산금의 경우 최장 60개월, 최고 75%까지 부과된다.

또 장기 체납할 경우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를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가산금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전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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