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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 실시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9-07-02 17:32 KRD7
#안성시 #불법주차 #밤샘주차 #지정차고지 #교통사고유발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일부터 불법 밤샘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최근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안성시 내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공해·소음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 및 민원다발지역에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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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원 이하 등), 건설기계 주기장 외의 주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30만원 이하 등)를 부과 또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 주차를 피하고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면서 “차고지가 아닌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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