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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자, 휴대전화 일시정지 이용요금 면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10-01 10:08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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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군 복무를 위해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정지 요금을 SKT 10월1일, KT, LGU+ 12월 1일부터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 사유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SKT 3030원(2G는 2720원), KT 2960원, LG유플러스 3460원을 이동전화 번호유지 비용 등의 사유로 요금을 부과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따라 약 5만7000원∼7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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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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