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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 가져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6-28 15:44 KRD7
#경상북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차량상속권자의 제한적 상속규제 완화 등 6개 규제개선 과제 건의

NSP통신-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와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 및 도 규제관련 업무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와 연계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기업활동을 제약해온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와 함께 도민불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소유자 사망 시 차량상속권자의 제한적 상속규제 완화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기준 완화 ▲소규모 단독주택 신축 시 현장관리인 지정 의무 면제 등 총 6개 주요과제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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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자체 규제개혁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신문고과장은 “규제개혁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주 경북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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