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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사장님 도움대출’ 내놔…최대 3억까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1-09-28 17:13 KRD7
#경남은행

[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개인사업자들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사장님 도움대출’을 내놨다.

사장님 도움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눠 취급된다.

신용대출은 본인 명의로 6개월 이상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사업장(법인 제외)을 운영, 매출 증빙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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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최저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로 소득과 개인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증빙 소득의 2배까지 대출한도가 부여돼 기존 상품보다 한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저 5.55%, 안정적 금리운용이 가능하도록 12개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로 운용된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 급여이체·신용카드 신규 가입/기 이용·주택자금대출/KNB전세자금대출 이용·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우수고객 등은 최대 1%까지 금리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1년 이내)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3년 이내)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보대출은 부동산(상가·공장·주택·나대지 등)을 정규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담보평가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의 최대 70%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5.27%이다.

12개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로 운용되며,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각종 조건에 따라 최대 1%까지 금리 감면혜택이 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1년 이내)과 분할상환방식(5년 이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경남은행 이해구 개인영업추진부장은 “담보제공이 어렵지만 꾸준한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장님 도움대출을 신용대출로 이용할 수 있다”며 “까다로운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은 “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상품보다 상가평가에 따른 한도를 최대 20%까지 상향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배려했다”며 “지역 개인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spyon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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