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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애인시설 비리' 재발 방지 의지 있나?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6-25 06:36 KRD2
#경주시 #비리 장애인시설 재발 방지책 #주낙영 경주시장 #서선자 의원

장세용 구미시 시장, 비리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판결 전 “싹 정리”... 서선자 의원, “비리 척결 말로 하는 것 아냐”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

NSP통신-안강 H 사회복지법인. (권민수 기자)
안강 H 사회복지법인.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안강읍 H사회복지시설 J원장부부의 백화점식 비리사건 발생으로 경주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경주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가 복지 대상인 장애인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장 중심의 관리가 문제의 발단이라는 지역사회의 지적이다.

경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은 부와 명예를 가진 지역 인사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 복지 소외계층을 보듬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H사회복지시설도 J원장의 부친인 전 경주시·월성군통합의장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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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연대 관계자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본질이 현재는 왜곡 되어, 시설장과 그 가족에 의해 사회복지 참여가 아닌, 돈 벌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시설장의 왜곡된 사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을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감옥으로 만들어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들을 수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 폭행, 인권침해, 근로법, 복지법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한 증거는 약 560 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이 증거를 가지고 시설 근무자가 시 담당자에게 설명했지만 언론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경주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장애인들은 수년간 매주 죽 3끼와 라면 1끼를 먹어야 했으며 시설장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증식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시가 매년 정부에서 평가하는 청렴도에서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선자 의원은"공무원의 책임감이 무너질 때 행정적인 틈이 발생한다"며"그 틈을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파고 들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한다. 문제의 회피는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강 H사회복지시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기존 대표가 사퇴하고 J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취임할 예정이다.

지역 한 관계자는"또 다시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는 모습이다"며"원장 부부는 법적인 재제에서 벗어나는 수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지역의 비리가 발생한 장애인시설의 공통된 공식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NSP통신-지난 24일 서선자 의원이 안강 장애인시설 근무자를 면담하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지난 24일 서선자 의원이 안강 장애인시설 근무자를 면담하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안강 H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재보자는 6월말 해고 조치되고, 민주노총 가입자 2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옳은 말을 하는 직원을 색출해 퇴출시키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시설 근무자는"7년을 근무하면서 위계에 의한 강압으로 지시를 따랐지만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해 사법처리를 각오하고 비리를 고발했다"며"시의 의지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공익이사를 선임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낙영 시장과 담당국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의 토후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담당 공무원이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경북 구미시 장세용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법인 해산, 시설폐쇄와 교체, 이사 전원 해임 등이다. 특히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시의 재량으로 정리해 지역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경산시의 사례도 있다. 비리 시설에 대해 이사전원을 해고하고 공익이사를 선임해 정상화 시켰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탈 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선진지 견학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경주시의 비리 장애인시설에 대한 모호한 대처는 시민단체와 종사자들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수준에 거치고 있어 관계자들은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은 “언론에서 다룬 사건은 3년 6개월 전의 일이다. 작년 발령 받아와서 수사의뢰를 하고 결정자인 도지사에게 문제를 보고한 상태다. 원장과 직원들 간의 감정싸움에 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현행법이 아니라서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 경찰이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원의 결정과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시는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회 서선자 의원은 24일 H사회복지시설 근무자를 면담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취합해 오는 26일 시정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선자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의 약자를 위한 복지의 일환이다. 이 시설을 개인의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악질적인 범행이다. 경주시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피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비리 척결은 말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부터 개선하기 위해 공익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단 사회시민단체가 인정하는 이사들이 필요하다. 비리의 고리를 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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