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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공모 선정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9-06-21 12: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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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1억1500만원 확보

NSP통신-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 발표 모습. (평택시)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 발표 모습.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1500만원을 확보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공모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 17건을 선정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까지 공모를 완료하고 전국에서 총 7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평택시는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과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2개 사업이 우수 사업모델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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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직자들의 혁신적 마인드 함양과 지역 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평택형 혁신계획과 선정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초 평택형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수정책 벤치마킹과 일하는 방식 개선,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중점 추진해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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