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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한신더휴제이드카운티1단지’ 지정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6-14 15:03 KRD7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과태료 #한신더휴제이드카운티1단지

9월 12일까지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 거쳐 13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는 한신더휴제이드카운티1단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9호로 지정했다.

해당 아파트는 전체 616세대 중 약 51%에 해당하는 317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에 금연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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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신청서 및 동의서,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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