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허위 표시 견과류 제조업체 적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6-11 10:26 KRD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행위적발 #유통기한허위표시 #검찰송치

지난해 압수수색 조사 결과 검찰에 송치, 자치단체 행정처분 의뢰

NSP통신-불량견과류 제조 생산하는 모습. (경기도특사경)
불량견과류 제조 생산하는 모습. (경기도특사경)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G03-9894841702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t은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000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봉지 완제품 1404만봉(20g/봉, 약 280t)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대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대6이나 3대 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t)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하여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0년 경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