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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16일부터 시행…분양권 청약통장 거래 광고행위 처벌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9-15 15:28 KRD7
#청약통장 #주택법 #분양권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장관 권도엽)은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정상적인 주택공급 질서를 유지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 돼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 광고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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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 인터넷(사이트), SMS 뿐만 아니라, 본인 통장 거래를 위해 본인이 직접하는 광고행위가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광고하고 그 광고물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자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광고물을 제거해야 한다.

불법으로 양도, 양수, 알선 및 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 된다.

특히 중개업자의 경우 행정형벌외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한편, 입주 관련 증서 범위에는 ▲분양권 ▲종합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 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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