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과장된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광고, 금융기관에서 수익을 보장하는 증서를 발급한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화됐지만 제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빈번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의 경우 과장된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광고, 금융기관에서 수익을 보장하는 증서를 발급한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운영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인 소유자와 운영자가 달라 수익금 지급을 두고 분쟁 발생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시행사 등 투자자들이 분양 또는 운영수익에만 집중해 ‘날림 공사’ 등의 피해가 관광객이나 수분양자에게 전가된 피해 사례가 나타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현행 부동산(건축물) 분양과 관련해 건축물 분양법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라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되 비주거용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에 부동산 분양광고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상품의 광고와 긴밀하게 연계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을 통합 운영하거나 부동산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개선 방안은 ▲생활형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이지만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 의무화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 강화와 건축물 처벌 전력이 있을 시 분양계약서에 부동산 소비자의 해약 가능 근거 분양계약서 명시 ▲명확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 정의와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 구축 ▲건축물 분양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기구 내 건축물 분양 관련 기능 도입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의 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등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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