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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성형외과의사회 이사 “부가세 과세 미용목적 성형 기준 모호” 지적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1-09-09 02:22 KRD7
#최정호 #성형 #부가세
NSP통신-▲최정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
▲최정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

[서울=DIP통신] 고정곤 기자 =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다.

국세청은 지난 7월 1일 부터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재 미용성형으로 규정해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는 성형술로는 가장 보편화된 쌍커풀과 코 성형, 지방흡인술을 비롯해 일반적 콤플렉스 개선 수술로 꼽히는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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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개월이 지났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은 과세 적용 성형술을 모두 미용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성형 부과세 과세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정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는 “성형부과세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라고 정해져 있지만 미용목적이라는 세목은 불분명한 것이다”며 “‘미용목적’이라 명시된 시행령은 치료를 받는 사람의 목적에 대한 판단을 수술 명에 의해 단정한 명백한 오류”라고 성형 부가세 과세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의사가 환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수술 목적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미용목적’의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나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결정은 수술 당사자의 몫으로 보아야 옳다”고 덧붙였다.

최 상임이사의 주장은 환자가 시행령에 포함된 수술을 받더라도 스스로의 외모로 주변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 다면 이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는 일괄적으로 수술 명에 따라 하나의 과세 목적으로 단정져 성형 5개 항목에 대한 세금을 환자에게 부과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며 “의사에게 부가세를 납세케해 결국 의사가 환자에게 10%의 성형비용을 더 받게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없는 과세목을 늘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항변했다.

실제 성형은 외모지상주의가 현대사회에 만연해지면서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대다수의 남녀가 이미 수술을 받았거나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세 5개 항목에 대한 성형 수술을 놓고 ‘미용’인지, ‘치료’인지 그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여진다.

최 이사는 “일례로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의 절개선을 봉합할 때 모든 의사는 흉터의 미용적 측면을 고려하게된다”며 “그렇다면 이 경우 위암 환자의 수술도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보아야 하나? 아니다. 치료 목적의 수술인 것이다. 모든 수술과
치료에는 병소제거 목적, 기능개선 목적, 예방 목적, 미용 목적 등 행복추구와 외모개선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으로 부과세 면세업자에서 과세 업자로 업태가 바뀐 병원과 돌려받지도 못할 10%의 부과세를 왜 내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환자의 혼란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며 “시행전 정부는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에 대해 국민들과 의사들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행활을 하면서 설득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른다”며 “성형 부가세는 △추녀세 △추남세 △빈곤세 △작은 가슴세 △뚱보세 △늙음세 등이라고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이번 시행령은 세수부족을 다수의 불우한 서민의 주머니에서 폭력적으로 갈취하는 일에 의사들을 앞잡이로 내세운 격”이라고 비판섞인 주장을 폈다.

끝으로 “성형수술 부가세 시행령을 먼저 유보해야 한다”며 “세무당국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부가세 시행령이 도출 될 때 까지 시민단체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kjk105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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