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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사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조례 제정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5-17 13:26 KRD7
#수원시 #보행안전도우미 #공사 #건설 #염태영

활동범위·임무·금지행위 규정

NSP통신-수원시 보도공사 현장에서 보행안전도우미가 보행 안내를 하고 있다. (수원시)
수원시 보도공사 현장에서 보행안전도우미가 보행 안내를 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건설사업(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통행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정책의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조례를 제정해 보행안전도우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지난해 도입된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한다. 또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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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사업목적,활동범위,임무,금지행위 등 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는 ▲도로공사 ▲지하철·궤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전력·통신 공사 등 건설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조례는 보행자 안내, 안전시설 점검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와 안전모·조끼 등 규정 복장 미착용, 근무지 이탈 등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경고를 받고 3회 누적되면 수원시에서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이밖에도 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배치기준,예외사항,복장,근무기준 등 세부 운영 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 안전에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시 발주 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세류동 보도정비공사 현장 등 건설공사현장 274곳에 보행안전도우미 3865명을 배치했다. 5월 현재 70곳에서 보행안전도우미 1404명이 활동 중이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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