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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교육감직 유지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5-13 18:15 KRD7
#대구시 #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결심공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재판부 “위법성 대한 인식 부족, 이미 당원 경력 언론 보도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 선거 결과 미친 영향 크지 않은 점” 참작 벌금 80만원 선고

NSP통신-강은희 교육감이 13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강은희 교육감이 13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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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감에 대한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어 사실상 형이 확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NSP통신-지난 2월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출석당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도성 기자)
지난 2월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출석당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도성 기자)

재판을 마친 강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며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 된다”며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 공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구지법으로 부터 지난 2월 13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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