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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개 지정…나머지 86건 6월 이내 처리 예정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02 15: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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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한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최적의 대출 조건 확인 가능한 서비스 오픈

NSP통신-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6월부터 한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최적의 대출 조건 확인 가능한 서비스가 오픈되고 신청까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대상 9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통과한 것까지 합치면 총 19건이 확정됐다.

오는 6월부터 출시될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보면 핀다는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비바리퍼블리카는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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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를 1차적으로 조회 후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 협상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핀셋은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 출시한다.

핀테크의 경우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있는 서비스를, 코스콤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를 선보인다.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더존비즈온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은행지점 방문 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한다.

금융위는 지난 1월에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나머지 86건에 대해선 신청내용, 규제사항 등을 검토해 오는 6월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에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나머지 86건에 대해선 신청내용, 규제사항 등을 검토해 오는 6월 안으로 세가지 방법을 이용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대상과 동일·유사사례 서비스는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해당 회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 등이 필요하면 타부처 담당자와 바로 연결한 후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오는 6월 말 추가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사전신청 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6월 중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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