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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4-30 11:47 KRD7
#경주시 #불법어업 특별 단속

경주 어업질서 확립... 안전조업 분위기 조성 기대

NSP통신-경주시 해양행정복합선 문무대왕호. (경주시)
경주시 해양행정복합선 문무대왕호. (경주시)

(서울=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한 달 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경주시 주요 항‧포구와 연안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의 투입,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과 협력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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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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