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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 3곳,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 받아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4-28 18: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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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우리·NH농협·KEB하나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두 차례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거래 고객의 실명확인 여부는 금융거래 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A지점은 지난 2017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원 100명을 상대로 본인 동의와 실명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금액 0원)을 개설해 과태료 1000만원을 물었고 해당 우리은행 직원들도 감봉 처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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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은행 B지점에선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계좌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과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C지점에선 예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마치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014년 사망자 명의의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고객의 배우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망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적금계좌를 개설하게 했고 NH농협은행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 7건을 임의개설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확인은) 금융사가 고객을 상대할 때 가장 기초적인 절차”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위반 사례가 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모든 금융사들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해당 거래자의 실명을 명확히 확인한 뒤 금융거래를 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 등의 징계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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