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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시의회 A의원 벌금 700만원, B의원 징역 8월 '구형'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9-04-25 17:25 KRD2
#여수시의원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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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현직 시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징역 8월이 구형돼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래봉사단에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수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시의원 A씨는 자신의 지역구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단체에 4차례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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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노래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노인회관 등을 찾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물을 나누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500백만 원을 빌려주며 이자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4일 여수시의회 B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A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리며,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사건으로 두 사건 모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같은 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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