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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8-24 15:29 KRD7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성범죄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8월 23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

그 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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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리와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1회 범도 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은 물론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등의 장에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성범죄자 피해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도록 했다.

피해자 조사 시에도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재판과정에서 반복적 진술에 따른 제 2차 피해가 없도록했다.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의한 성적 행위 묘사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때 즉시 삭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 및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②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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