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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KT(030200)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앞서 KT는 지난 3월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17일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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