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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의원, ‘도정법’ 개정안 공동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24 10:25 KRD7
#김진애 #뉴타운 #도정법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진애 의원 대표발의로 모두 21명의 국회의원이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현재 ‘도정법’ 제81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해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도정법’상 정보 및 자료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뒷받침이 없는 관계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소수 임원들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의 공개에 있어서 투명성 부족과 일부 전횡으로 인해 소송이 남발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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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을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서 조합원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사업비 관련 추진위,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와 정비사업 지원 재정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도정법’ 제81조의2(정비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공개 등)를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을 마련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원 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김진애의원은 “‘주민 알권리 찾기 및 자치단체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난관에 봉착한 뉴타운․재개발 문제 해결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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