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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출연료, 0.30% → 0.05% 인하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4-1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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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9월부터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출연료가 0.0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현재 0.30%인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를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상품은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다.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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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해 정책모기지 전반에 우선 도입된 주택가치만큼만 갚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을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유한책임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을 최대 0.03%p 감면한다.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할 경우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져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규칙안은 오는 15일부터 5월 25까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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