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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성폭력범죄 피해‧제보자 보호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12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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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2차 가해를 막고 이들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 서명부에는 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인장과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성산구)의 인장이 함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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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8년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진행될 당시 법안이 완성되면서 노회찬 의원이 가장 먼저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올해 4.3 보궐선거 이후 노회찬 의원의 자리를 잇게 된 여영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명부에 서명을 하게 된 것.

추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제보자들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노회찬 의원과 여영국 의원이 함께한 법안이라 더욱 뜻 깊은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미투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성폭력 카르텔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희망했다.

NSP통신-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인장과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성산구)의 인장이 함께 포함돼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동발의 서명록 (추혜선 의원실)
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인장과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성산구)의 인장이 함께 포함돼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동발의 서명록 (추혜선 의원실)

한편 지난 8일 국회에서는 故 장자연씨의 진실규명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윤 지오 씨 와의 첫 공개 간담회가 개최됐고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주최한 추혜선 의원은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제보자들의 용기를 국회가 응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재차 꼬집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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