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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청사內 불법시위 방치…고양경찰서, “강제퇴거 조치 의무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11 14:0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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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강제 퇴거 명령 내려야” VS 고양시, “아직 고민 중이다”

NSP통신-고양시 산항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 범대위가 고양시의회 청사에서 불법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 산항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 범대위가 고양시의회 청사에서 불법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고양시 산항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 범대위의 고양시의회 청사 불법 점유 집회를 현재까지 방치했다가 직무유기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는 최근 불법시위를 명분삼아 세계1위 초일류 기업 포그콤의 공장등록 취소를 통보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산항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 범대위의 불법 시위에 대해 아직까지 강제 퇴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이번주까지 산항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 민원을 해결하던지 아니면 불법 시위자들을 고양시의회 청사에서 강제퇴거 조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만약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행위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준 고양시장을 수사기관에 직무유기로 고발 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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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청사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고양시 산항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 범대위 일부 인사들을 입건한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장소가 실내이기 때문에 고양시의회나 시청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시청에서 퇴거명령 등 무언인가 조치가 있어야 하나 그런 조치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집회를 시작할 당시 고양경찰서에선 현관하고 장기시위를 위해 텐트를 쳤던 부분과 집회를 하다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했고 일부는 검찰에 송치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서장님은 계속해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 의장에게 전화해서 불법 시위에 대해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던지 우리한테 퇴거 요청을 하던지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시장은 고양시의회 소관이라 하고 시의회의장은 청사 관리는 고양시 소관이라 시장에게 퇴거 조치 위무가 있다며 서로 미루고 있다”며 “청사 내 불법 시위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 의무는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양경찰서의 지적에도 고양시 관계자는 “시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고 불법 시위가 맞고 정상은 아니다”며 “그쪽에 자진 철거하도록 이야기는 계속 하는데 법적 조치로 대집행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직은 고민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적 절차는 자진 철거 계고를 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강제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아직 고소 고발할 단계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분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잇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분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잇다. (강은태 기자)

한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최근 행보는 세계 1위 초일류 기업 포스콤 죽이기와 문고리 권력인 비서실장의 항명에 준하는 훈시 사태, 또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고양시가 대주주인 민간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하는 고양시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행정 행위를 통해 고양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주안으로 포스콤의 잘못된 공장등록 취소 문제, 산항동 골프장 백지화 민원 문제, 고양시의회청사 불법 점유 집회문제, 문고리 권력인 비서실장의 즉각 해임 문제, 보응인사 사장의 즉각 퇴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잘못된 행정 행위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준 고양시장을 수사기관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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