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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왕신3리 마을 주민...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사생결단’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4-08 18:22 KRD2
#경주시 #왕신3리 태양광발전소 반대 집회 #사라마을 #꼼수 원상복구

경주시, 불법 산림훼손 ‘꼼수 복구’ 승인... 산림훼손자, ‘처벌도 없이’ 개발 행위 진행 ‘업체 유착’ 의혹 제기

NSP통신-경주시 왕신 3리 마을주민이 8일 태양광발전소 건립 개발행위를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주시 왕신 3리 마을주민이 8일 태양광발전소 건립 개발행위를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왕신3리 마을(사라마을) 주민들이 8일 마을과 인접한 야산(산133번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개발행위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고 경주시를 항의방문 했다.

이는 경주시 왕산3리 산 133번지에 9000여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제2차 심의에 들어가면서 위원들의 현장 방문에 맞춰 주민들의 ‘결사반대’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문제의 산지는 태선에너지가 지난 2017년 4월 10일 경북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와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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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해 안강읍 도시개발과로부터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1곳의 시굴지에 대한 벌목을 빌미로 1000여평의 부지 전체의 자생 소나무 군락지를 파괴해 경주시 산림경영과 특별 사법 경찰관의 조사를 받았다.

시의 고발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는 불법산지일시사용지 1755㎡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재 업체는 1755㎡ 중 불법산지일시사용지 333㎡를 복구해 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통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는 나머지 1422㎡는 개발행위 허가 여부에 따라 사용주체에게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NSP통신-경주시가 복구 준공 승인한 100여평의 산지 중 약20여평의 산지에 편백나무 묘목이 밀식되어 있다.
경주시가 복구 준공 승인한 100여평의 산지 중 약20여평의 산지에 편백나무 묘목이 밀식되어 있다.

경주시 특별 사법 검찰관은 “불법산림훼손으로 보고 산림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했다”고 했지만 복구 준공 승인된 산지는 꼼수 원상복구임이 밝혀졌다.

이는 시가 불법산지일시사용지 333㎡에 대한 복구 준공을 승인한 현장에는 약 20평의 산지에 편백나무 묘목 45그루를 밀식한 것이 고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원상복구라 해서 수령이 같은 나무와 수종을 식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훼손된 지역 전체에 대한 경관보호와 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을 정도를 원상복구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산림훼손자에 대한 사법처리(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중 가장 낮은 원상복구를 적용하는 등 업체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 담당자는 “무허가로 불법 벌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행정처분을 경주시가 할 수 있다. 특별 사법 경찰관은 조사를 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제출해 처벌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8일 제2차 심위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9가지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주시 왕산3리 산 133번지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확인한 결과 부지에서 산 정상까지 약1km의 임도가 조성되어 있어 불법 산림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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