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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벨트 사용 사업장, 평균 2.3건 안전사항 위반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05 09:32 KRD7
#현대제철(004020) #컨베이어벨트 #김용균 #CJ대한통운 #설훈의원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전국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100곳에서 평균 2.3건의 안전사항 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컨베이어 사업장 긴급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컨베이어벨트를 쓰는 조사 사업장 100곳 가운데 71곳에서 모두 230건의 안전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설훈 의원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울산에 있는 고려아연이었다. 고려아연은 컨베이어 건널다리 미설치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 모두 시정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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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벨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걸린 사업장도 상당수 드러났다. CJ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새로 가설한 컨베이어벨트 3대에 비상정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안전보건교육에 소홀한 사업장도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 시흥의 성훈엔지니어링은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를 36만원, 20만원을 내게 됐다.

이 같은 사업장 컨베이어벨트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안전전문가인 이송규 기술사는 “컨베이어는 물건 이송용이라는 생각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다”며 “사람이나 실 하나 라도 컨베이어 근처에 닿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현대제철(004020)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에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설훈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컨베이어벨트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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