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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은 평가자 주관이 아닌 층별 가격차, 가격비준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부동산공시법과 그에 따른 하위 법령, 지침 등에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감정원은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의 지난 3일 간담회 발언 취지는 “공시가격 산정은 객관적·체계적으로 산정되며 다만 개별적인 거래사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전문성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원은 아울러, 일본, 미국 뉴욕·플로리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수준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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