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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 '포항지진 진상조사법' 2건 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4-01 16:12 KRD7
#김정재 #포항시 #포항지진특별법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자유한국당 소속 113명 전원 공동발의...김정재 의원, “조속한 법통과 위해 여야 초당적 협조 당부”

NSP통신- (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의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포항지진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발표 직후인 21일,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포항지진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2일,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당론 추진’이 추인됐고, 24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포항을 방문해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당론 입법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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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정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 만인 1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정재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주민들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2건의 특별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 또는 체류했던 모든 사람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며 피해배상의 신청과 심의, 지급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은 총 6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포항지진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포항시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돼 주택파손은 물론 지가나 주택가격 하락, 영업손실 및 근로손실 등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와 지진발생 또는 복구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도 심의 의결하게 했다.

배․보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 보상금의 기준은 포항지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에는 피해배상과 보상, 위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며, 피해주민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 근거가 포함됐다.

배상 신청과 절차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 서면으로 피해를 신청하면, 1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피해사실을 조사, 심의해 결정된 지급액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인은 1년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 동의하면 배상액을 지급,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 결정통보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지급된 배상금의 대위변제를 위해 국가가 아닌 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도록 하고 했는데 넥스지오와 같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가 우선해 지급하고, 국가는 이를 넥스지오에 대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며, 공동체 복합시설과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고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의 기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포항시에 대한 직․간접 지원 사항을 함께 담았다.

NSP통신- (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실)

이날 함께 발의된 '포항지진 진상조사법'은 총 5장, 5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신속하고 공정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기구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설립해 포항지진의 원인과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수립의 업무, 재난 수습과정에 정부대응의 적정성 등을 조사토록 했다.

특조위는 국회 선출 6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 지명 각 1인, 대통령령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대표 3인 등 11명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진상조사 소위원회’와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로 업무분야를 세분화 했다.

특조위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증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의 도입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특히 포항지진 특조위는 조사 종료 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종합보고서를 보고하고,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포항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토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배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돼야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합당한 배상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와 법제사법위에 회부돼 법의 필요성과 체계 및 형식 등을 심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의결에 따라 특별법의 공포와 시행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발의부터 통과까지의 기간은 천차만별이지만 '포항지진 특별법'의 경우 시급성과 중요성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 상정 후 6월 임시회까지 상임위를 통과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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