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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청, 산격동 식품공장 준공승인에 유착의혹 모락모락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3-27 10:51 KRD2
#대구시 #대구광역시 북구청 #산격동 식품공장 #준공환경조건 #토지사용승낙서

구민(區民) 민원은 미적미적, 업체 민원은 신속 출동...부실한 준공환경조건에도 식품공장 준공허가...쏟아지는 악취 민원은 모르쇠 일관

NSP통신-대구시 북구청이 부실한 행정서류와 환경조건에도 식품가공업체의 공장준공을 허가와 불법준공을 방조했거나 유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도성 기자)
대구시 북구청이 부실한 행정서류와 환경조건에도 식품가공업체의 공장준공을 허가와 불법준공을 방조했거나 유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도성 기자)

(서울=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부실한 행정서류와 환경조건에도 식품가공업체의 공장준공을 허가하고는 이에 대한 민원을 묵살해 불법준공을 방조했거나 유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17년 대구 북구 산격동 1149번지 A씨의 주택 앞에 식품가공업체인 H식품이 대구광역시 북구청의 준공허가를 득하고 입주를 하면서 A씨 등 인근 주민들은 심한 악취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에 따르면 북구청은 H식품의 공장준공에 하수구 배관매설에 대한 사유지 사용 승낙여부를 제대로 확인치 않았고 주택 창문쪽 정화조 환기구도 지적하지 않았으며 사유지와 경계선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장준공을 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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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H식품에게도 '소음이 심한 냉동창고 냉각팬의 방향전환, 경계선 담을 쌓아 소음을 줄여 줄 것, 사유지를 침범한 하구도 배관의 원상복구, 옥상 우수배관의 방향전환, 주택창문쪽의 정화조 환기통 이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H식품 측은 “냉각기는 이미 설치 한 것을 어떻게 하냐. 담장은 먼저 본 사람이 쌓아야 된다”는 등과 함께 악취의 원인인 “하수구는 전 토지 주인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냉동창고 냉각팬만 돌려놓고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에 따르면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H식품 측에 시설개선을 요구한 이후 H식품의 협박과 욕설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H식품 측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와 '냉동 창고는 목숨과도 같다, 미용실도 가만 두지 않겠다. 당신네 옥상과 1층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협박과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어 그 자리에 주저 안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H식품의 협박이 있고 4일후 북구청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왔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등 H식품의 편을 드는 행정을 일삼았다"고 주장을 더했다.

A씨는"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치 않고 H식품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출동해 '이미 26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양성화' 요구를 했지만 거절해 결국 옥상의 창고와 1층의 건축물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또 “북구청은 미용실 뒤 화장실 벽 사진을 찍어가고, 다음날 바로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으며, 위생과는 파마에 사용하는 종이를 재사용한다,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NSP통신-(사진 좌측)A씨가 측량을 한 결과 H식품이 도로를 물고 있다.(사진 우측)현재 A씨 소유의 도로부지 하수구 배관 매설과 관련해 (전) 소유주인 S씨는
(사진 좌측)A씨가 측량을 한 결과 H식품이 도로를 물고 있다.(사진 우측)현재 A씨 소유의 도로부지 하수구 배관 매설과 관련해 (전) 소유주인 S씨는"하수구 배관이 아닌 정화조를 매설한다고 해서 토자사용을 승낙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성 기자)

이에 대해 H식품 측은 전화통화에서 “A씨 등이 주장하는 3가지는 해결을 했고, 하수구 문제에 대해서는 길 사용료문제 등으로 법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그런 사실이 없다"며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H식품 측의 공방속에 팔짱 낀 북구청의 행정에 민원인 A씨와 일부 구민(區民)들은"구민(區民)은 힘없는 개인이고 H식품은 돈되는 업체이니 힘없는 개인은 무시하고 업체 편만 드는 유착행정"이라는 의구심을 쏟아냈다.

또"공장은 어떤 종류이건 주변에 환경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것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이에 대해 준공을 허가한 것은 명확한 방조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A씨 소유의 도로부지 하수구 배관 매설과 관련해 이전 소유주인 S씨는"하수구 배관이 아닌 정화조를 매설한다고 해서 토자사용을 승낙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반론보도]대구북구청, 산격동 식품공장 준공승인 유착의혹 관련

NSP통신은 ‘대구 북구청, 산격동 식품공장 준공승인에 유착의혹 모락모락’ 등의 보도에서 ‘산격동 식품공장의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행정서류와 환경조건에도 식품공장 준공을 허가해 준 북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민원인 A씨가 제기한 악취, 소음 등의 문제 중 일부는 당사자 간 합의한 바 있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이며, 건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준공된 건축물로 북구청장과의 유착관계는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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