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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암컷대게 30만마리 불법포획한 총책 추적 3년만에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3-21 14: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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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무보트에 실려있는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
고무보트에 실려있는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0만여 마리를 잡은 일당 중 포획총책이 3년여 만에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 30만여 마리를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의 실소유자이자 포획총책인 A씨(42)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15일 오후 9시경 포항시 남구의 앞 바다에서 8톤 규모의 어선을 이용해 암컷대게를 잡는 등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암컷대게 30만 마리(2500자루)를 불법으로 포획,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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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7명은 고무보트를 이용해 어선에서 항구로 암컷대게를 실어 나른 뒤 항구에 대기 중이던 차량을 이용해 대게를 옮기든 중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으나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도주했다.

해경은 일당 7명 중 현장에서 2명을 붙잡고 계속 추적해 3명을 더 찾았으나 총책인 A씨 등 2명은 붙잡지 못했으나, 지난 3년간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붙잡힌 일당의 진술 등을 분석해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들은 총 36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30만여 마리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로, 도주한 나머지 1명도 계속해 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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