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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1일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 검찰에 고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3-21 12:24 KRD2
#곡성군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보조금 취득 재산 부당 담보 제공·사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곡성군, 일부 사업 무산 우려 속 사업시행사 재구성해 추진 동력 확보 최선

NSP통신-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운곡특화농공단지’ 개발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사업의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군이 이번 사업 차질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뒤늦게 기존 민간개발 사업자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문제삼아 새로운 사업자를 재구성해 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곡성군은 지난 2016년 7월5일 오산면 운곡리 일대 18만2000㎡의 ‘운곡특화농공단지’를 특화농공단지로 지정·고시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지난 2017년까지 145억 원을 들여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제자리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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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와 관련 21일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 SPC(특수목적법인) ‘A사’와 보조금 수령 당시 해당 SPC 참여 주주 5개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형법상 사문서의 부정행사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는 곡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6억5000만 원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 뒤 지난 2017년 3월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17억5000여 만 원을 대출받아 해당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증 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곡성군에 제출해 사문서를 부정 행사하기도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당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사업이 착공된 이후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혜성 의혹 제기 등 억측 소문들이 난무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있어 더 이상 관계자 처벌을 늦출 수 없었다”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발 빠르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사태로 사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업 대상지 주변 마을 주민 C씨는 “그동안 일부 단체에서 사안을 왜곡하고 부풀려서 일단 군정을 흔들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미흡한 부분을 다시 정비해 추진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데, 만약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역사회를 분열로 이끈 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곡성군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이끌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곡성군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소재 견실한 1군 종합건설업체 ‘B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유효한 보증서를 확보하는 한편 기존 SPC에 참여한 주주회사를 전면 배제하고 사업시행자를 재구성할 것을 ‘B사’에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B사’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SPC 출범이 진행 중이며, 군은 새로 구성된 SPC와 차질 없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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