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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화호두과자 등 유명 호두과자 업체들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9-03-20 2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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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원조 호두과자로 알려졌던 천안의 학화호두과자가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원조할머니 학화호두과자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생산, 위생적 취급기준위반등으로 적발됐다. 학화호두과자 명동직영점과 학화강남직영점등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사용으로 적발됐다.

또 학화호두과자 병천점은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미작성등으로 적발됐다. 또 할머니학화호두과자터미널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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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적발된 업체는 관할지자체가 행정처분등 조치하고 3개월이내 재점검하여 갸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 맞게 지도 점검을 계속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울러 불량식품에 대해선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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