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스테이션이 대행사에 광고·홍보대행비를 못줘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인 D사에 따르면 드림캐쳐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아이스테이션과 온라인댓글과 광고, 브랜드카페 운영 등의 계약을 했다.
이후 D사는 매월 아르바이트생 50~60명을 채용해 올 4월까지 온라인마케팅을 진행해 완료했다. 하지만 D사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총 대행비 약 1억260만원 중 1000만원만 아이스테이션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태다.
이로인해 D사는 아르바이트 비용인 4000만원중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개월이 넘도록 지급을 못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다는 것.
D사 관계자는 “지난 4월 계약을 완료했지만 지급받을 돈을 아직 못 받아 아르바이트생들의 비용을 완납해 주지 못했다”면서 “아이스테이션으로부터 지난 6월 8일과 7월 6일에 각각 들어온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외 비용은 아이스테이션이 제시한 6월부터 7월말까지의 지급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D사는 잔금 회수를 위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보냈지만 아이스테이션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단독 민사소송’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아이스테이션 마케팅 담당자는 “비용 지불은 (아이스테이션의) 장기 채권 미수로 미리 지급을 못해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지급계획에 맞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온라인상에 이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직접 올려 피해를 준 것은 문제다”면서 “이와 관련해 법무팀을 통해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 돈이다”면서 “하지만 알르바이트 비용은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끼리 어느 정도는 무마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사 관계자는 “대행비는 비용을 받아야 아르바이트생 등에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다”면서 “대행비조차도 아르바이트 비용보다 적은 상황이고,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이나 되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도 못 받은 상황에서 선지불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악성댓글 부분에서는 “악성댓글이 아니라 지불을 못받은 상황을 알렸을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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