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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금품제공 조합장 후보자 등 100여명 검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3-14 09: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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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 수행원 등 2명 구속, 중간책 등 6명 ․ 조합원 100명 불구속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여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모 축협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수행원 B씨(53세)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후보자 A씨를 도와 금품제공에 가담한 C씨(61세)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D씨(55세) 등 100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해 형사입건 할 계획이다.

A씨는 이번 선거에 모 축협조합장 후보로 나서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합원 100여명에게 1인당 20∼100만원씩 합계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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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원 D씨 등 100명은 A씨, B씨 등으로부터 1인당 20∼100만원씩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13일 후보자와 수행원 B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같은 달 16일 후보자 A씨를 먼저 구속했다.

또 25일 B씨를 추가 구속한 데 이어 관할 경찰서와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조합원들의 자수를 유도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북경찰은 선거종료․결과와 상관없이 금품살포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은 이번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해 수사 중으로 이중 금품․향응 제공은 30건에 150명(88.2%)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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