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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목표 51억원 설정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3-13 10:46 KRD7
#수원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추심

생계형 체납자에겐 회생·분납 지원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올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목표액을 51억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고액·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에겐 체납처분 유예·경제회생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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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는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의 주소지 등을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예금 압류·추심을 진행한다.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이 시작된 지 60일이 지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활동은 주 4일 이뤄진다.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조금 등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예금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또 번호판 영치차량 소유자 중 생계형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한다.

이밖에 ▲과태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분기별) ▲재산조회로 부동산 압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홍보(시·구청 대형 LED 전광판과 플래카드 활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찬기 수원시 자동차관리과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검사 등 법규 준수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성숙한 도로교통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46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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