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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규제 전면 완화…미세먼지 저감 효과↑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3-13 06: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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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6개의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LPG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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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과거와 달리 LPG 수급이 원활하게 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한해서만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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