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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3-11 15: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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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봄 개학기를 맞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협조,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4~11일 집중단속과 함께 현지 계도도 실시됐다.

주요 정비 대상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퇴폐·선정적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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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일 합동정비반은 수성초등학교에서 서영여고 앞까지 캠페인을 펼치고 시민과 광고주, 점포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학생들의 통학 시 간판의 파손과 추락 등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 광고물과 음란 전단은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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