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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브로커 단속 진행 강화할 것”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05 11: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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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매년 법무부, 고용부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정부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브로커 업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일 JTBC가 보도한 ‘공사장 불법 외국인 노동자 뒤엔...단속 비웃는 불법브로커’의 기사에서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약 31만명, 이중 80%이상이 불법노동자이며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없고 건설업체들 역시 이를 묵인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또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건설근로자에만 적용하는 발주자의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 등을 조속히 확대 시행해 불법 외국인력의 진입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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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내국인 정규직 고용비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해 시공능력 평가에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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