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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올해부터 예보료 차등폭 5→7%로 확대…현장설명회 개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3-04 10:41 KRD7
#예금보험공사 #예보료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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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올해부터 부보금융사의 예금보험료 차등폭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오는 5일 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 등 305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이하 차등평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risk-based premium)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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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이번 설명회에서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방법과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차등보험료율제 주요 정책변동 내용과 시스템 개선사항을 안내한다.

또 차등보험료율제를 통한 공사의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 노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예보 본사에서 은행‧보험업권‧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사 등 수도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오는 8일부터는 부산‧대구‧ 광주‧대전 등 지방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설명회에서는 보험료율 차등폭 확대에 대해 공개한다. 평가지표와 기준은 지난해 평가시와 동일하다.

또 그동안 제기됐던 부보금융회사의 시스템 사용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 등을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한 차등평가시스템의 개선내용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예보는 ▲통합포털을 구축해 기존 업무시스템 개별접속에 따른 사용자 불편을 해소 ▲예보와 부보금융회사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을 위한 소통채널(KDIC-Connect)을 마련 ▲화면 및 메뉴 개편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직관적 이해와 메뉴 접근성 개선한다.

이어 차등평가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서면 보고서와 함께 온라인 채널로도 제공해 온라인 종합상황판*을 신설하고 지표별 분석결과 등을 인포그래픽화하여 쉽고 효과적으로 분석정보를 전달한다.

더불어 차등평가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만 실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에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부보금융회사가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보는 “앞으로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라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목적을 실현하겠다”면서 “현장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보금융회사와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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