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코스모화학 등 4개사 제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28 09:57 KRD7 R0
#금융위 #증선위 #감리조치 #회계 #코스모화학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모화학 등 4개사를 적발해 제제했다.

증선위는 27일 제4차 회의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코스모화학은 차입금 등 부채와 관련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담보 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해 과징금 1억2900만원·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고 파이오링크는 제품인도 이전에 매출처인 총판에서 수령한 발주서와 인수증을 근거로 매출을 선인식해 과징금 2억900만원·감사인 지정 1년의 제제를 받았다.

G03-9894841702

비상장법인 에이비비코리아는 불법행위미수금 및 대손충담금이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고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인 휴벡셀은 수익 인식 오류로 인한 당기손익 과대·과소계상으로 과징금 220만원·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