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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신용등급 상승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져…오는 6월 시행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27 16: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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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인하 신청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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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앞으로 취업‧승진‧소득상승‧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이에 은행은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회신해야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7일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지난 12월 공포된 은행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이를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소득상승‧신용등급 상승의 경우에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상승‧재무상태 개선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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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수용여부와 그 사유를 유선‧SMS 등으로 통보해야한다.

또 금융위는 대출금리 부정산정에 대해 엄격하게 제제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나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도 제제 대상이다.

금융위는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어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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