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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대상 일제조사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2-25 17: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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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가 매월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 대상을 일제조사해 부과·징수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 후 반대급부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해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년 이상 해태한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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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관계자는 “부동산등기해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등기제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기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민들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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